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군 복무기간)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 소득과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을 지원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
○ 방문 및 등기우편 : 양육비이행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