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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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문의 : 1644-6621

지원대상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군 복무기간)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 소득과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을 지원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

○ 방문 및 등기우편 :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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