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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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방법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성범죄 피해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성폭력 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포함)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검색·수집·삭제 요청

– 불법 영상물 방심위 심의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

– 불법 영상물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 합성, 편집, 허위 제작 및 유포된 불법촬영물(지인능욕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삭제지원 시)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 방문 또는 전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신청절차

–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및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

–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

–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

–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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