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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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방법

청소년 또는 부모(보호자)가 센터 방문, 문자, 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청소년, 군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우리사회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

– (우선 지원 대상) 고립・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시 19세~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

※ 제외대상

–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

*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자의 판단 및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음

지원내용

○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방문 상담, 맞춤형 서비스, 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발굴) 행정데이터 연계‧분석, 지역사회 협력망,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우선 선별 및 찾아가는 발굴·상담 실시

– (지원) 찾아가는 1:1 전문 상담, 학습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일상회복과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재은둔·재고립 예방을 위한 지속 사례 관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등 유관자원 연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서비스 신청서

○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문자, 이메일

– 문의: 여성가족부(02-210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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