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 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유
○ 관계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우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