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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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선정기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중복혜택 불가

–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귀산촌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 대출금리 1.5%)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신청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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