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 ~ 3%)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등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 수협은행: 수협은행 지점(전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지역본부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