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어업인 확인서 등 어업경영사실 증명원 등 은행 요청서류
○ 관계법령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 수산업법(제93조)
신청방법
○ 방문: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