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내용
○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
– 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신출산가구는 최대 60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 (상해진단 시) 진단서
– (질병입원) 입·퇴원 확인서
–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의사 소견서
– (4대 중증질환) 진료기록
– (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 확인서 등
○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문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76),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