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선정기준
–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지원내용
○ 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
○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 관계법령
– 어장관리법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 시·군·구청
– 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