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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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인증부표 보급을 통해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선정기준

–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지원내용

○ 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

○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 관계법령

– 어장관리법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 시·군·구청

– 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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