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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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지원대상

지원대상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 선정기준

– 공통요건: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2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지원내용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관계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수산업법(제86조)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

– 방문: 시·군·구청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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