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수산식품 수출 지정기관
지원내용
○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온라인사업신청통합시스템(https://biz.k-seafoodtra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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