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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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문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4015)

–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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