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문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4015)
–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