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1,627천원/㎡
○ 개보수: 700천원/㎡
○ 장비보강: 견적에 따른 실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52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