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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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은 제외)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사산) 사산증명서(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및 ‘아이마중’ 앱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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