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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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지원대상

지원대상

위탁가정, 위탁가정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위탁가정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 의료급여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15조의3)

– 아동복지법(제16조)

– 아동복지법(제16조의2)

– 아동복지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48조)

– 아동복지법(제49조)

– 아동복지법(제4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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