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위탁가정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 의료급여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15조의3)
– 아동복지법(제16조)
– 아동복지법(제16조의2)
– 아동복지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48조)
– 아동복지법(제49조)
– 아동복지법(제4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