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노숙인
※ ‘노숙인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내용
○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
–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신청방법
○ 정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