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 관계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 의료급여법(제14조)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신청방법
○ 방문: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후, 방문 및 검진 실시
○ 신청기간: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