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의 노인(저소득층 우선지원)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의 노인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우선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 제외대상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 다초점, 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의료비
지원내용
○ 안검진 사업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수술비
–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안과 진료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