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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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방법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대상

지원대상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한부모, 노인,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노인 안검진 사업, 검진항목-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의 노인(저소득층 우선지원)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의 노인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우선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 제외대상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 다초점, 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의료비

지원내용

○ 안검진 사업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수술비

–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안과 진료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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