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 제외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제26조, 제4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신청방법
○ 신청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