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