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보호 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0천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원 지급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 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 450만원 지급(자녀 1명당, 2명 이내)
※ 모든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 신청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보호결정일 기준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신청없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