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
○ 선정기준
–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
지원내용
○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방법
○ 온라인: 창업지원포털(http://www.k-startup.go.kr)
※ 사업공고에 따름(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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