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 제외대상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 융자방식: 직접대출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금리: 연 2.5%(고정)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s://www.kosmes.or.kr/)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