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국내 홈쇼핑사 해외플랫폼, 인플루언서 활용 중기제품 판로개척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이메일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