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소재지 주민 관람료 감면 정책 요약:
궁능유적본부가 관리하는 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단체) 주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및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장 매표소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
* 대상: 궁능유적본부 직접 관리 국가유산(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 주민 (기초자치단체 기준)
* 혜택: 관람료 50% 감면
* 신청 방법: 현장 매표소 방문, 신분증 및 증빙서류 제시
* 근거: 문화재보호법
* 문의: 궁능서비스기획과
주의사항:
* 온라인 예매 시에는 감면 적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 매표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미지참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감면 대상 여부는 반드시 방문 전 궁능서비스기획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