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 내용
○ 지원규모: 6,125억원 ○ 사업전환자금(일반)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사업전환자금(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금리 · 2.0%(고정) – 기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직접대출, 대리대출):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39)을 영위하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기업이 (책임ž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중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참여제한)을 받은기업(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5)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해당하는 한계기업 –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