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명이 보고 있어요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정책 요약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및 조선왕릉은 다양한 대상에게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사회적 배려를

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국가유산청

신청 시작일

23.12.31(일)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현물(감면)

지원 방법

○ 방문: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
-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빈 및 그 수행자

대상 거주지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소득 제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기타 사항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정책 요약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및 조선왕릉은 다양한 대상에게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사회적 배려를 목적으로 합니다.

무료 관람 대상:

1. 국가적 예우 대상: 국빈 및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상이 1~3급자와 동행 보조인/선순위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2. 연령 관련: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 (외국인은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3. 사회적 취약 계층: 등록 장애인 및 심한 장애 동반 1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 해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인정).
4. 특정 직업/활동: 공무수행자, 교육활동 교원 (유치원/보육시설 포함), 문화관광해설사/관광통역안내사 (단체 인솔), 효행우수자, 현역 군인(사복 시 증명서), 궁능유적본부 직접 관리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 문화유산위원/전문위원,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
5. 기타: 한복 착용자, 국공립기관 정양 상이군경,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본인), 다자녀 카드 소지 부모, 임산부 및 보호자 1인, 궁능유적본부장/해당 궁능유적기관장 인정자.

무료 관람 방법:

4대궁, 종묘,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 방문 시,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궁능서비스기획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관련 법령 및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