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사전예방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또는 기술탈취·유출 등으로 피해구제가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법률자문) 변리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중소기업에 매칭하여 기술보호 관련 법률 자문 제공(최대 60시간, 3개월 이내 지원)
– 중소기업 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서류작성 지원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자문 지원
–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관련 법률상담 및 처리방향 제시
– 특허심판·소송 등 기술침해 법적대응 방안 마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법무지원단 사업안내 및 신청서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이메일: law@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