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숲속야영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수목장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 치유의 숲: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 숲경영체험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권자: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 사업계획 심사
·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평가항목: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 지원가능: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불가: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주요내용: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개소당 8억원 이내 / 설계금액의 80% 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리: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제6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 제7항)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신청방법
○ 집행지침 시행(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 → 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 → 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 → 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