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 선정기준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지원내용
○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 신분증(신청자 본인)
○ 관계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장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
○ 신청기간: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