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지원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포장디자인 개발, 안전성 관리, 기계장비 구입, 수출협의회, 수출현도조직, 수출특화시설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 관계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 우편: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 신청기간: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