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구성품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구성품
○ 선정기준
– 현장, 대면평가 등를 통하여 지원타당성(개발계획, 개발능력, 수출가능성 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원회를 통해 지원 업체 선정
지원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공고 시 제공
○ 관계법령
–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법 시행령
신청방법
○ 이메일: 국방기술품질원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