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비방산업체)
○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http://www.d4b.go.kr/)
※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