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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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방위사업청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방법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지원대상

지원대상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비방산업체)

○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http://www.d4b.go.kr/)

※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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