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 구비서류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 법적근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00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01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6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7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8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9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0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1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2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3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4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5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6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7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8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