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 부품, 기술
○ 선정기준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공고 시 제공
○ 관계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신청방법
○ 신청방법: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