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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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질병관리청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중위소득 60% 이하

기타 사항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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