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