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 광명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광명시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광명시민 만12세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광명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보험사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처)에 문의(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