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
– 경기도 조례공포일 2019년 3월 13일부터 자진반납 지원신청한 자
지원내용
○ 광명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예산소진 시 내년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군청
※ 광명경찰서(대리인신청 가능) 운전면허 취소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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