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위한 심리 상담·치료비 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024를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별 정부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대상 요건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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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위한 심리 상담·치료비 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024를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별 정부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대상 요건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4.12.31(화)
신청 마감일
25.12.30(화)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지원대상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기타 사항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제외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중복혜택불가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1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연장 불가)
-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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