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10만원
– 65세 미만: 6만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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