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 영아: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지원내용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한: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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