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또는 모와 함께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종량제봉투 중복수급 불가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 연 1회 20L 종량제봉투 48매 지원
– 전입, 출생 시 월할 계산하여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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