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해당 시) 그 외 사망, 후유장해 등 증명서류
신청방법
○ 방문
– 문의: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