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난 사망 12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사망 1000만원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5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후유장해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1~ 11급 , 차등지급 1000만원
○ 익사 300만원
○ 강도사고 사망 1000만원
○ 강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 개물림사고 진료비 응급실 내원치료비 40만원
○ 성폭력 상해 보상금 50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