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청년
– 공고일 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에 있는 만 19세 ~ 만 39세 무주택 1인 가구
– (주택)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계약면적)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 (소득) 중위소득 150% 이내
– (대출)
·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주택대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용도가 신용일반대출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거주자
– 유사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외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생애 1회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최대 1백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년]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 부채증명원(직인필수)
– 금융거래확인서(직인필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방문: 등본소재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