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
–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효행장려수당 신청서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