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 등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내용
○ 융자규모: 20억원
○ 지원한도: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지원기간: 3년 이내
○ 이자차액보전 비율: 연 2%
○ 대출금리: 시중금리 적용
※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 취급은행: 관내 지역 금융기관
– 국민은행 의왕지점(의왕시 경수대로 292(오전동))
– 기업은행 의왕지점(의왕시 경수대로 257(고천동))
– 농협은행 의왕시지부(의왕시 포일로 20(내손동))
– 우리은행 의왕지점(의왕시 원골로 3(오전동))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신청방법
○ 방문: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