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2024년 기준, 2006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중복혜택 불가
– 한 세대 중복 감면 불가
지원내용
○ 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 장애인: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본
– 세자녀: 신청서, 등본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전화: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