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화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자 초본
신청방법
○ 방문: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