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대상자
※ 중복혜택 불가
– 보훈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대상 월 17만원 지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월 7만원 지원
○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장례지원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증(또는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택일)
– 보훈보상대상자증
– 본인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 사망일자 및 사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원본
– 사망한 자의 국가유공자증(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택일)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 신청인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